인코텀즈(Incoterms) 쉽게 이해하기 — FOB·CFR·CIF·DDP 핵심만
2026. 7. 21.
국제 거래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FOB 부산", "CIF 상하이" 같은 조건이 등장하는데, 이 몇 글자가 누가 어디까지 비용을 내고, 어디서부터 위험을 지는지를 결정합니다. 처음 수출입을 하는 화주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입니다.
인코텀즈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국제 무역 거래조건의 표준 약어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운송비·보험료·위험 부담의 경계를 명확히 나눠, 나라와 언어가 달라도 같은 의미로 통하도록 만든 규칙입니다. 현재 통용되는 최신판은 인코텀즈 2020이며, 총 11개 규칙으로 구성됩니다.
11개 규칙은 크게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 모든 운송수단에 쓰는 규칙: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해상·내수로 운송에만 쓰는 규칙: FAS, FOB, CFR, CIF
컨테이너 화물은 실제로는 트럭과 선박을 오가는 복합운송인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는 FCA·CPT·CIP 같은 규칙이 더 정확한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FOB·CFR·CIF가 관습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자주 쓰는 5가지만 짚어봅니다
| 조건 | 뜻 | 해상운임 부담 | 위험 이전 시점 |
|---|---|---|---|
| EXW (공장인도) | 수출자 공장에서 그대로 인도 | 수입자 | 수출자 공장에서 인수할 때 |
| FOB (본선인도) | 출발항에서 배에 실어 인도 | 수입자 | 출발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 |
| CFR (운임포함인도) | 도착항까지 운임을 포함해 인도 | 수출자 | 출발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 |
|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운임에 더해 최소 보험까지 포함 | 수출자 | 출발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 |
| DDP (관세지급인도) | 수입 관세까지 내고 문 앞까지 인도 | 수출자 |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 |
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출자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수입자가 더 많은 몫을 부담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 비용과 위험은 따로 넘어갑니다
CFR과 CIF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임(비용)은 수출자가 도착항까지 부담하지만, 화물의 위험은 출발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즉 운송 도중 사고가 나면, 운임은 수출자가 냈더라도 그 손해는 수입자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R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따로 적하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CIF는 수출자가 최소한의 보험을 들어 주는 조건이라, 그만큼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거래에 맞는 조건 고르기
-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 수출은 CFR·CIF, 수입은 DDP처럼 상대가 더 많이 책임지는 조건이 편합니다.
- 운송사를 직접 고르고 비용을 통제하고 싶다면 — 수입 시 FOB처럼 운임을 직접 부담하는 조건이 유리합니다.
인코텀즈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력·경험·비용 통제 범위에 따라 고르는 선택입니다. 조건 하나로 실제 부담하는 비용과 책임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상대방과 조건을 분명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에이블 견적에서는 수출입 방향에 맞춰 인코텀즈를 선택하면, 그 조건에 맞는 운임 구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직 헷갈린다면 구간과 화물 정보만 입력해도 예상 비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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