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11일 · 최종 개정일: 2026년 10월 2일
약관 개정 안내 — 2026년 10월 12일 시행
2026년 9월 28일에 알려 드린 개정안(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은 시행하지 않고, 아래 내용으로 고쳐 다시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약관을 바꿀 때 미리 알리는 기간을 시행일 7일 전으로 고친 제8조(약관의 변경)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변경 사유: 견적을 확정한 뒤의 계약 성립과 대금 지급·취소·환불 기준이 약관에 없어 미리 확인하실 수 없었던 점을 바로잡고, 개인의 해외이사 운송을 서비스 대상에 넣습니다.
주요 변경
- 견적을 확정하시면 그 견적서의 금액과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제3조의2 제1항).
- 운송사 예약 전에 운임·선복이 바뀌거나 견적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회사가 바뀐 금액을 알려 드리며, 동의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드립니다(제2항).
- 운송사 예약 뒤에 취소하시면 운송사 취소료 등 이미 든 비용과 진행된 작업의 대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금액을 부담하십니다(제6항).
- 돌려드릴 금액은 14일 안에 대금을 보내신 계좌로 돌려드립니다(제7항).
- 대금은 견적서의 결제조건대로, 따로 없으면 B/L 발행(수입은 화물 인도, 국내 운송은 운송 시작) 전까지 지급하셔야 하며, 그 전에는 화물과 선하증권 등의 인도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제4항·제5항).
- 개인의 해외이사 화물 운송도 서비스 대상입니다(제2조의1).
개정 약관 전문은 아래 "개정 약관(2026년 10월 12일 시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sales@portlogics.com으로 알려 주시거나 탈퇴하실 수 있으며,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알리지 않고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제8조).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포트로직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포트에이블(Portable) 서비스(portable.portlogics.com,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이하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 견적·운송 중개 및 관련 부가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원과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서비스: 회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견적 의뢰·응답, 운송 중개, 마이페이지 등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구글·네이버 소셜 로그인 또는 이메일/비밀번호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견적: 회원의 의뢰에 대해 회사가 제시하는 운임·조건 등의 비구속적 안내를 말합니다.
- 비회원: 가입 없이 견적 의뢰·문의 등 일부 기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1. 사업자 확인
본 서비스는 화주의 상업 화물 운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는 아래 두 단계에서 사업자를 확인하며, 조회의 위탁 및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제4조·제5조에 따릅니다.
2-1-1. 견적 의뢰 시
회원 또는 비회원이 견적을 의뢰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업자등록 상태(사업중·휴업·폐업·미등록)를 국세청에 조회하고, 상호·대표자명 등 기업정보는 수탁사의 기업정보조회 서비스(신용평가기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는 국세청이 확인해 준 값이 아니어서 실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는 견적 의뢰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업·폐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의뢰는 접수되며, 담당자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 회사의 조회 시스템 장애 등으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의뢰는 접수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견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또는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확인되어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1533-1230) 또는 이메일(sales@portlogics.com)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1-2. 견적 확정 후 서류 제출 시
회원이 견적을 확정하고 운송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된 등록증이 실제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개업연월일·대표자 성명을 국세청 진위확인 서비스로 보내 대조합니다. 회사는 일치 여부만 보관하며 개업연월일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대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제공받는 자와 제공 항목,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에 밝혀 두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처리정지를 요구하실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서류 제출과 운송 진행에는 제한이 없으며 담당자가 제출하신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 진위확인 결과는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할 때 참고하는 표시로만 쓰이며, 결과에 따라 운송 진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담당자가 서류를 다시 요청하거나 확인 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본인 또는 본인이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업자의 등록증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의 성격 (견적 ≠ 계약)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제출한 정보는 견적 의뢰로 취급됩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회신하는 견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이며, 견적서에 명시된 기간(별도 명시가 없는 한 통상 7일) 동안 유효하고 선복(space) 및 장비(equipment) 가용 여부에 따릅니다. 구속력 있는 운송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별도의 부킹/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확정한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4.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권한 없이 제3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제출하는 행위
- 서비스의 비공개 영역에 접근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또는 국제 제재(UN·EU·미국 OFAC·영국·대한민국 등)에 위반되는 화물을 운송 의뢰하는 행위
- 서비스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크롤링·복제하는 행위
- 가입 시 동의한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4-1. 업로드 서류에 대한 회원의 보증 및 책임
회원이 견적 비교·물류비 관리(장부)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서류(타사 운임 견적서, 청구서(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등)를 업로드하는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보증합니다.
- 해당 서류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것
-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본 서비스 목적(회원 본인의 견적 비교·물류비 관리)으로 처리하게 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할 것
- 그 제공이 제3자와의 비밀유지약정(NDA)이나 그 밖의 계약·법령상 의무에 위반되지 않을 것
회원이 위 보증을 위반하여 업로드한 서류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 침해 등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증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를 면책합니다. 다만 회사(그 임직원 및 이행보조자를 포함합니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의 면책은 회원과 회사 사이의 내부적 책임 분담을 정한 것으로,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책임이나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회사의 대외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은 서류 업로드 화면에서 위 보증 사항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입력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의 제공·변경 및 중단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설비의 보수·교체, 통신장애, 천재지변 등 운영상·기술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고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로 인공지능(AI) 자동응답 챗봇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챗봇은 사람이 아닌 AI가 생성한 응답을 제공하며, 챗봇이 안내하는 운임·서류 등 구체적 수치·정보는 회사 시스템이 확정한 값을 AI가 서술하는 것으로서 제3조에 따른 비구속적 안내입니다. 챗봇 응답 생성을 위해 회원이 입력한 대화 내용이 국외(미국)의 AI 서비스 제공사로 이전될 수 있으며, 그 상세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위탁·국외 이전)에 따릅니다. 회원은 챗봇 대신 상담원(사람)을 통한 응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원 탈퇴 및 이용 제한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회원 계정과 프로필은 즉시 삭제되며, 법령상 보존이 요구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기간 동안 분리 보관됩니다.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파기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7. 면책 및 책임의 제한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됩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회원의 귀책사유, 제3자의 불법행위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견적은 비구속적 안내이므로 견적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실제 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은 당사자 간 별도의 운송 계약(예: House B/L) 및 관련 국제 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는 간접·부수적·특별·결과적 손해 및 일실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 조의 면책 및 책임 제한은 회사(그 임직원 및 이행보조자를 포함합니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약관의 변경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적용일자, 변경 사유와 변경 전후 내용을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회원이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9.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0. 문의처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주식회사 포트로직스 (PORTLOGICS Inc.)
- 이메일: sales@portlogics.com
- 전화: 1533-1230
11.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시행(제8조): 약관 변경의 고지 기간을 시행일 7일 전으로 고치고, 고지 내용과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해지를 제8조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이 개정은 게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8월 7일 개정·시행 (2차): 제2조의1의2의 국세청 진위확인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정리하고, 그 제공받는 자·항목·법적 근거를 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에 표로 밝혔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처리정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서류 제출과 운송 진행에는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조의1의1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견적을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날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제4조에 따릅니다.
2026년 8월 5일 개정(제2조의1 신설)은 시행일 7일 전에 고지하도록 정한 제8조의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개정과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알려 드리며, 2026년 9월 6일까지 이 개정에 대한 의견과 이의를 sales@portlogics.com으로 접수합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위 방법으로 견적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개정: 제5조에 인공지능(AI) 자동응답 챗봇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사항은 AI 챗봇 가동 시점에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3일 개정: 제4조의1(업로드 서류에 대한 회원의 보증 및 책임)을 신설하고, 제7조 면책 조항에 회사(임직원·이행보조자 포함)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 사항은 서류 자동입력(파싱) 기능 가동 시점에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5일 개정·시행: 제2조의1(견적 의뢰 시 사업자 확인)을 신설하였습니다. 견적 의뢰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사업자등록 상태는 국세청에, 상호 등 기업정보는 수탁사의 기업정보조회(신용평가기관 데이터)로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는 의뢰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정정: 최초 게시본은 상호까지 국세청에 조회하는 것으로 기술했으나, 기업정보의 출처는 국세청이 아님을 확인하여 바로잡았습니다.) 휴업·폐업으로 확인되거나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의뢰는 접수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날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제3조·제5조에 따릅니다. 본 개정 사항은 2026년 8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7일 개정·시행: 제2조의1을 ‘사업자 확인’으로 개편하여제2조의1의2(견적 확정 후 서류 제출 시)를 신설하였습니다. 견적을 확정하고 운송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등록증이 실제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개업연월일·대표자 성명을 국세청 진위확인 서비스로 보내 대조하며, 회사는 일치 여부만 보관하고 개업연월일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진위확인 결과에 따라 운송 진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으며, 회원이 본인 또는 대리 권한이 있는 사업자의 등록증만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새로 수집하는 항목이나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추가되지 않아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날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제4조·제5조의1에 따릅니다. 본 개정 사항은 2026년 8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2026년 10월 12일 시행)
전문 (마지막 문장 교체)
회원이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회원이 견적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확정 화면에서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거래에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2. 용어의 정의 — "견적" 항목 교체
- 견적: 회원의 의뢰에 대해 회사가 제시하는 운임·조건 등의 안내를 말하며, 제3조의2에 따라 확정되기 전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2-1. 사업자 확인 — 첫 문단 교체
본 서비스는 화주의 상업 화물 운송과 개인의 해외이사 화물 운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는 상업 화물 운송에 대하여 아래 두 단계에서 사업자를 확인하며(개인의 해외이사 화물 운송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회의 위탁 및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제4조·제5조에 따릅니다.
3. 견적의 성격 (제목·본문 교체)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제출한 정보는 견적 의뢰로 취급됩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회신하는 견적은 제3조의2에 따라 확정되기 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이며, 견적서에 명시된 기간(별도 명시가 없는 한 통상 7일) 동안 유효하고 선복(space) 및 장비(equipment) 가용 여부에 따릅니다. 구속력 있는 계약은 제3조의2에 따라 견적을 확정한 때 또는 양 당사자가 별도의 운송 계약을 체결한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3-2. 견적의 확정과 계약 (신설)
① (계약의 성립) 회원이 서비스에서 견적을 확정하고 회사가 화면·이메일·알림톡 중 어느 하나로 확정을 알리면, 그 견적서에 적힌 금액과 조건으로 회원과 회사 사이에 계약(이하 "본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조에서 "회원"에는 견적을 확정한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② (예약 전의 변경) 회사 또는 회사가 선정한 협력사가 선사·항공사·운송업체 등(이하 "운송사")에 예약(부킹. 국내 운송은 배차)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그 사유와 바뀐 금액·조건을 회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가 알린 상당한 기한까지 바뀐 금액·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드립니다.
- 운송사의 선복이나 요금이 바뀐 경우
- 견적서에 빠지거나 잘못 계산된 항목이 있는 경우
- 회원이 알린 화물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확정한 경우
- 그 밖에 법령이나 운송사의 사정으로 견적서의 금액·조건대로 운송할 수 없는 경우
③ (금액의 변경) 본 계약이 성립한 뒤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청구하며, 회사는 청구할 때 그 금액과 근거를 함께 알립니다.
- 견적서에 실비(At Cost)로 적힌 항목
- 견적서에 견적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실비로 청구한다고 적은 비용
- 회원의 요청이나 화물·일정·경로 등 조건의 변경으로 생긴 비용
- 회원이 알린 화물의 품목·수량·중량·부피·포장 등이 실제와 달라 생긴 비용
다만 회원의 요청으로 회사가 추가로 수행한 작업의 대가는 견적서에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에 따르고, 없으면 상당한 보수로 합니다.
④ (대금의 지급) 회원은 견적서의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수출은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발행 전, 수입은 화물 인도 전, 국내 운송은 운송 시작 전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관세·부가가치세 등 회사가 회원을 위하여 대신 내야 하는 세금과 공과금은 회사가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내기 전에 지급합니다. 회원은 이보다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인도의 보류) 회사는 대금을 받을 때까지 화물의 인도와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행 또는 교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다른 운송 건의 대금으로서 지급기일이 지난 것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⑥ (회원의 취소) 회원은 본 계약이 성립한 뒤에도 언제든지 이를 취소(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서비스 화면, 이메일(sales@portlogics.com) 또는 전화(1533-1230)로 알리면 되고, 그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 직원이 전화나 이메일로 취소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 항에 따른 취소로 봅니다. 회사 또는 협력사가 운송사에 예약하기 전에 취소하면 회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예약한 뒤에 취소하면 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하며, 운송사·창고·운송업체 등이 취소나 변경을 이유로 청구한 비용, 회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 이미 수행한 작업의 대가, 회사가 운송사에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된 운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⑦ (정산과 환불) 회사가 회원에게 돌려드릴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4일 안에 대금을 보낸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 운송사 예약 전에 회원이 취소한 경우: 그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날
- 회사가 제2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 해제를 회원에게 알린 날
- 예약한 뒤에 취소한 경우: 회원이 부담할 금액이 정해진 뒤 회사가 지체 없이 그 내역과 산정 근거를 회원에게 알린 날
대금을 보낸 계좌로 돌려드릴 수 없어 회사가 환불받을 계좌와 확인 서류(통장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계좌와 서류를 받은 날이 더 늦으면 그날부터 셉니다. 회원이 부담할 금액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많으면 회사는 그 차액을 청구합니다.
⑧ (일정) 견적서와 안내에 적힌 출항·도착 일정과 운송 소요 기간은 운송사의 일정에 따른 예상이며, 운송사의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⑨ (소비자) 회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권리가 이 조에 앞서 적용됩니다.
11. 부칙 — 신설 항목
2026년 10월 12일 시행 개정: 제3조의2(견적의 확정과 계약)를 신설하여 견적을 확정한 때의 계약 성립, 운송사 예약 전의 변경, 금액의 변경, 대금의 지급 시기, 인도의 보류, 취소와 환불, 일정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 전문과 제2조(견적), 제2조의1(사업자 확인), 제3조의 문구를 고쳤습니다. 개인의 해외이사 화물 운송을 서비스 대상에 넣었습니다. 제8조에 따라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로 알렸습니다. 2026년 9월 28일에 알려 드린 개정안(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은 시행하지 않고 이 개정으로 대신합니다. 시행일 전에 확정한 견적에는 종전 약관과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