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방향
화주(나)의 입장: 매수인
인코텀즈 조건
CFR에 적하보험이 추가된 조건.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최소담보 보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화주가 가장 흔히 만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수입 (해외 → 한국) — 매수인(나)이 부담하는 비용
수출국 내륙운송·수출통관·서류·선적 전 처리 비용
선적항 → 도착항 본선 운송비 (Ocean Freight)
유류할증(BAF)·통화할증(CAF) 등 선사 부과 할증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화물 보험 (CIF·CIP는 매도인 가입)
도착항 양하·터미널(THC)·수입 서류 처리 비용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도착항 → 최종 목적지(창고·공장)까지 내륙운송
위험 이전 시점
물품의 손상·분실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비용·보험은 도착항까지)
* 비용 부담 범위와 위험 이전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CFR·CIF는 도착항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내지만 위험은 선적 시 이전).
수입 관세·부가세는 화주(매수인)가 부담합니다.
DDP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관부가세는 화주가 직접 냅니다. HS코드로 관세율을 확인하고 예상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인코텀즈란? — 주요 조건별 비용·위험 한눈에
인코텀즈(Incoterms 2020)는 국제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운임·보험·위험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정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표준 규칙입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은 구간이 곧 내 비용이므로,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총비용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송 여정의 비용 구간
인코텀즈는 아래 구간 중 어디까지를 매도인이 부담하는지로 나뉩니다.
수출지 처리
수출국 내륙운송·수출통관·서류·선적 전 처리 비용
해상운임
선적항 → 도착항 본선 운송비 (Ocean Freight)
할증료
유류할증(BAF)·통화할증(CAF) 등 선사 부과 할증
적하보험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화물 보험 (CIF·CIP는 매도인 가입)
도착지 처리
도착항 양하·터미널(THC)·수입 서류 처리 비용
수입 관세·부가세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지 내륙배송
도착항 → 최종 목적지(창고·공장)까지 내륙운송
주요 인코텀즈 조건 비교
| 조건 | 핵심 설명 | 위험 이전 시점 |
|---|---|---|
| EXW자주 쓰임공장인도 | 매도인은 자기 공장에서 물품만 준비해 두면 끝. 수출통관부터 운송·수입까지 거의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가장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 | 매도인의 공장·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
| FCA운송인인도 | 매도인이 수출통관과 지정 장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인에게 넘긴 뒤부터는 매수인 책임. 컨테이너·복합운송에 적합한 현대적 조건입니다. |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
| FOB자주 쓰임본선인도 | 매도인이 수출통관과 선적까지 부담하고, 본선에 실린 뒤부터 해상운임·도착지 비용은 매수인 부담. 해상운송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조건입니다.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
| CFR자주 쓰임운임포함인도 |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 시점에 이전됩니다. CNF로도 표기하며, 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비용은 도착항까지) |
| CIF자주 쓰임운임·보험료포함인도 | CFR에 적하보험이 추가된 조건.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최소담보 보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화주가 가장 흔히 만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비용·보험은 도착항까지) |
| CPT운송비지급인도 |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되 위험은 첫 운송인 인도 시점에 이전. CFR의 복합운송 버전으로 보면 됩니다. | 매도인이 첫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
|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CPT에 보험이 추가된 조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CIP는 최대담보)을 부담합니다. | 매도인이 첫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
| DAP도착지인도 |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 도착까지 거의 모든 비용·위험을 부담. 매수인은 양하와 수입통관·관세만 책임집니다. |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도착하는 순간 |
| DPU도착지양하인도 | DAP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매도인이 목적지 양하까지 책임지는 유일한 조건. 매수인은 수입통관·관세만 부담합니다. |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까지 완료한 순간 |
| DDP자주 쓰임관세지급인도 | 매도인이 수입 관세·부가세까지 전부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가장 편한 조건.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장 큽니다. | 지정 목적지에서 수입통관까지 마치고 인도하는 순간 |
인코텀즈 2020은 11개 규칙으로 구성되며, 위 표는 컨테이너·해상운송 화주가 가장 자주 만나는 조건입니다(선측인도 FAS 등 벌크 전용 조건은 제외).
FOB·CIF·DDP, 무엇이 다른가
FOB vs CIF — 둘 다 위험은 선적(본선 적재) 시점에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차이는 비용입니다. FOB는 해상운임을 매수인이, CIF는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적하보험을 부담합니다. CIF가 편해 보여도 운임이 물품가에 포함돼 관세 과세가격(CIF 기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CFR vs CIF — CFR(CNF)은 매도인이 운임만, CIF는 운임에 적하보험까지 부담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가 유일한 차이입니다.
DAP vs DDP — DAP는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운송하되 수입통관·관세는 매수인이, DDP는 관세·부가세까지 매도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DDP는 매수인에게 가장 편하지만 매도인이 수입국 세무를 떠안아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W — 매도인은 공장에서 물품만 인도하고 수출통관부터 운송·수입까지 거의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가장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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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코텀즈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