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가이드

인코텀즈,
내 부담만 한눈에

EXW·FOB·CIF·DDP… 거래 방향과 조건만 고르면출발지·해상운임·도착지·관세·내륙운송 중 화주가 부담하는 구간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거래 방향

화주(나)의 입장: 매수인

인코텀즈 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해상운송 전용

CFR에 적하보험이 추가된 조건.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최소담보 보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화주가 가장 흔히 만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수입 (해외 → 한국)매수인(나)이 부담하는 비용

내 부담상대 부담 (물품가에 포함)별도 합의 / 선택
1
수출지 처리상대 부담

수출국 내륙운송·수출통관·서류·선적 전 처리 비용

2
해상운임상대 부담

선적항 → 도착항 본선 운송비 (Ocean Freight)

2
할증료상대 부담

유류할증(BAF)·통화할증(CAF) 등 선사 부과 할증

2
적하보험상대 부담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화물 보험 (CIF·CIP는 매도인 가입)

3
도착지 처리내 부담

도착항 양하·터미널(THC)·수입 서류 처리 비용

4
수입 관세·부가세내 부담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5
수입지 내륙배송내 부담

도착항 → 최종 목적지(창고·공장)까지 내륙운송

위험 이전 시점

물품의 손상·분실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비용·보험은 도착항까지)

* 비용 부담 범위와 위험 이전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CFR·CIF는 도착항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내지만 위험은 선적 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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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부가세는 화주(매수인)가 부담합니다.

DDP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관부가세는 화주가 직접 냅니다. HS코드로 관세율을 확인하고 예상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인코텀즈란? — 주요 조건별 비용·위험 한눈에

인코텀즈(Incoterms 2020)는 국제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운임·보험·위험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정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표준 규칙입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은 구간이 곧 내 비용이므로,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총비용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송 여정의 비용 구간

인코텀즈는 아래 구간 중 어디까지를 매도인이 부담하는지로 나뉩니다.

수출지 처리

수출국 내륙운송·수출통관·서류·선적 전 처리 비용

해상운임

선적항 → 도착항 본선 운송비 (Ocean Freight)

할증료

유류할증(BAF)·통화할증(CAF) 등 선사 부과 할증

적하보험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화물 보험 (CIF·CIP는 매도인 가입)

도착지 처리

도착항 양하·터미널(THC)·수입 서류 처리 비용

수입 관세·부가세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지 내륙배송

도착항 → 최종 목적지(창고·공장)까지 내륙운송

주요 인코텀즈 조건 비교

조건핵심 설명위험 이전 시점
EXW자주 쓰임공장인도매도인은 자기 공장에서 물품만 준비해 두면 끝. 수출통관부터 운송·수입까지 거의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가장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매도인의 공장·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FCA운송인인도매도인이 수출통관과 지정 장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인에게 넘긴 뒤부터는 매수인 책임. 컨테이너·복합운송에 적합한 현대적 조건입니다.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FOB자주 쓰임본선인도매도인이 수출통관과 선적까지 부담하고, 본선에 실린 뒤부터 해상운임·도착지 비용은 매수인 부담. 해상운송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조건입니다.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CFR자주 쓰임운임포함인도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 시점에 이전됩니다. CNF로도 표기하며, 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비용은 도착항까지)
CIF자주 쓰임운임·보험료포함인도CFR에 적하보험이 추가된 조건.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최소담보 보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화주가 가장 흔히 만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비용·보험은 도착항까지)
CPT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되 위험은 첫 운송인 인도 시점에 이전. CFR의 복합운송 버전으로 보면 됩니다.매도인이 첫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에 보험이 추가된 조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CIP는 최대담보)을 부담합니다.매도인이 첫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DAP도착지인도매도인이 지정 목적지 도착까지 거의 모든 비용·위험을 부담. 매수인은 양하와 수입통관·관세만 책임집니다.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도착하는 순간
DPU도착지양하인도DAP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매도인이 목적지 양하까지 책임지는 유일한 조건. 매수인은 수입통관·관세만 부담합니다.지정 목적지에서 양하까지 완료한 순간
DDP자주 쓰임관세지급인도매도인이 수입 관세·부가세까지 전부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가장 편한 조건.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장 큽니다.지정 목적지에서 수입통관까지 마치고 인도하는 순간

인코텀즈 2020은 11개 규칙으로 구성되며, 위 표는 컨테이너·해상운송 화주가 가장 자주 만나는 조건입니다(선측인도 FAS 등 벌크 전용 조건은 제외).

FOB·CIF·DDP, 무엇이 다른가

FOB vs CIF — 둘 다 위험은 선적(본선 적재) 시점에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차이는 비용입니다. FOB는 해상운임을 매수인이, CIF는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적하보험을 부담합니다. CIF가 편해 보여도 운임이 물품가에 포함돼 관세 과세가격(CIF 기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CFR vs CIF — CFR(CNF)은 매도인이 운임만, CIF는 운임에 적하보험까지 부담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가 유일한 차이입니다.

DAP vs DDP — DAP는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운송하되 수입통관·관세는 매수인이, DDP는 관세·부가세까지 매도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DDP는 매수인에게 가장 편하지만 매도인이 수입국 세무를 떠안아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W — 매도인은 공장에서 물품만 인도하고 수출통관부터 운송·수입까지 거의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가장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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