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가이드

인코텀즈,
내 부담만 한눈에

EXW·FOB·CIF·DDP… 거래 방향과 조건만 고르면출발지·해상운임·도착지·관세·내륙운송 중 화주가 부담하는 구간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거래 방향

화주(나)의 입장: 매수인

인코텀즈 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해상운송 전용

CFR에 적하보험이 추가된 조건.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최소담보 보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화주가 가장 흔히 만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수입 (해외 → 한국)매수인(나)이 부담하는 비용

내 부담상대 부담 (물품가에 포함)별도 합의 / 선택
1
수출지 처리상대 부담

수출국 내륙운송·수출통관·서류·선적 전 처리 비용

2
해상운임상대 부담

선적항 → 도착항 본선 운송비 (Ocean Freight)

2
할증료상대 부담

유류할증(BAF)·통화할증(CAF) 등 선사 부과 할증

2
적하보험상대 부담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화물 보험 (CIF·CIP는 매도인 가입)

3
도착지 처리내 부담

도착항 양하·터미널(THC)·수입 서류 처리 비용

4
수입 관세·부가세내 부담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5
수입지 내륙배송내 부담

도착항 → 최종 목적지(창고·공장)까지 내륙운송

위험 이전 시점

물품의 손상·분실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비용·보험은 도착항까지)

* 비용 부담 범위와 위험 이전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CFR·CIF는 도착항까지 운임을 매도인이 내지만 위험은 선적 시 이전).

이 화물 견적 받기

수입 관세·부가세는 화주(매수인)가 부담합니다.

DDP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관부가세는 화주가 직접 냅니다. HS코드로 관세율을 확인하고 예상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인코텀즈란? — 주요 조건별 비용·위험 한눈에

인코텀즈(Incoterms 2020)는 국제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운임·보험·위험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정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표준 규칙입니다. 화주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은 구간이 곧 내 비용이므로,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총비용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운송 여정의 비용 구간

인코텀즈는 아래 구간 중 어디까지를 매도인이 부담하는지로 나뉩니다.

수출지 처리

수출국 내륙운송·수출통관·서류·선적 전 처리 비용

해상운임

선적항 → 도착항 본선 운송비 (Ocean Freight)

할증료

유류할증(BAF)·통화할증(CAF) 등 선사 부과 할증

적하보험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화물 보험 (CIF·CIP는 매도인 가입)

도착지 처리

도착항 양하·터미널(THC)·수입 서류 처리 비용

수입 관세·부가세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지 내륙배송

도착항 → 최종 목적지(창고·공장)까지 내륙운송

주요 인코텀즈 조건 비교

조건핵심 설명위험 이전 시점
EXW자주 쓰임공장인도매도인은 자기 공장에서 물품만 준비해 두면 끝. 수출통관부터 운송·수입까지 거의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가장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매도인의 공장·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FCA운송인인도매도인이 수출통관과 지정 장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운송인에게 넘긴 뒤부터는 매수인 책임. 컨테이너·복합운송에 적합한 현대적 조건입니다.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FOB자주 쓰임본선인도매도인이 수출통관과 선적까지 부담하고, 본선에 실린 뒤부터 해상운임·도착지 비용은 매수인 부담. 해상운송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조건입니다.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CFR자주 쓰임운임포함인도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 시점에 이전됩니다. CNF로도 표기하며, 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비용은 도착항까지)
CIF자주 쓰임운임·보험료포함인도CFR에 적하보험이 추가된 조건.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운임과 최소담보 보험을 부담합니다. 수입 화주가 가장 흔히 만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비용·보험은 도착항까지)
CPT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되 위험은 첫 운송인 인도 시점에 이전. CFR의 복합운송 버전으로 보면 됩니다.매도인이 첫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에 보험이 추가된 조건.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CIP는 최대담보)을 부담합니다.매도인이 첫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순간
DAP도착지인도매도인이 지정 목적지 도착까지 거의 모든 비용·위험을 부담. 매수인은 양하와 수입통관·관세만 책임집니다.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도착하는 순간
DPU도착지양하인도DAP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매도인이 목적지 양하까지 책임지는 유일한 조건. 매수인은 수입통관·관세만 부담합니다.지정 목적지에서 양하까지 완료한 순간
DDP자주 쓰임관세지급인도매도인이 수입 관세·부가세까지 전부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가장 편한 조건.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장 큽니다.지정 목적지에서 수입통관까지 마치고 인도하는 순간

인코텀즈 2020은 11개 규칙으로 구성되며, 위 표는 컨테이너·해상운송 화주가 가장 자주 만나는 조건입니다(선측인도 FAS 등 벌크 전용 조건은 제외).

조건쌍으로 보는 인코텀즈 — 자주 헷갈리는 차이

비슷해 보이는 두 조건이 실제로는 누가 어디까지 비용을 내느냐, 사고 위험이 어느 순간 넘어가느냐에서 갈립니다. 한국 수출입 화주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짝을 정리했습니다.

FOB vs CIF — 해상운임을 누가 내나

비용
FOB는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배에 싣는 데까지만 부담하고, 그 뒤 해상운임·할증료는 매수인 몫입니다. CIF는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과 기본 적하보험까지 부담합니다.
위험
두 조건 모두 위험은 같은 지점에서 넘어갑니다 — 물품이 선적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입니다. 운임을 매도인이 더 내는 CIF라도, 배에 실린 뒤 사고는 매수인 책임입니다.
화주 실무 팁
CIF는 운임·보험이 물품가에 포함돼 편하지만, 수입 관세는 보통 CIF 가격 기준이라 과세가격이 올라 관세·부가세가 늘 수 있습니다. FOB로 사서 운임을 직접 수배하면 과세가격을 낮추고 운임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CIF면 보험이 있으니 안심”이지만 기본 보험은 보상 범위가 좁은 최소 담보라, 고가·파손 우려 화물은 담보 범위를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CFR vs CIF —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비용
둘 다 매도인이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보험입니다. CFR(관용적으로 CNF·C&F로도 부릅니다)은 보험이 없고, CIF는 보상 범위가 좁은 기본 적하보험(최소 담보)이 포함됩니다.
위험
동일합니다. 선적항에서 물품이 배에 실리는 순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화주 실무 팁
CFR로 계약하면 운송 중 보험이 없어 사고가 나도 매수인이 그대로 손해를 봅니다. 반드시 매수인이 직접 적하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CIF라도 기본은 보상 범위가 좁은 최소 담보뿐이라, 담보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향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DDP vs DAP — 수입 관세를 누가 처리하나

비용
DAP는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되 양하(배·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것)·수입통관·관세는 제외입니다. DDP는 여기에 수입 관세·부가세까지 매도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위험
DAP는 지정 목적지에 양하 준비된 상태로 도착하는 순간, DDP는 목적지에서 수입통관까지 마치고 인도하는 순간 넘어갑니다.
화주 실무 팁
DDP는 매수인에게 가장 편해 보이지만, 매도인이 수입국 통관·세무를 대신해야 해서 그 비용이 단가에 얹혀 비싸집니다. 매도인이 수입자 자격이 없어 실무상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수입 화주라면 DAP로 사서 관세를 직접 처리하는 편이 더 저렴하고 통제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EXW vs DDP — 매수인·매도인 부담의 양 극단

비용
정반대입니다. EXW는 매도인이 자기 공장에 물건만 놔두면 끝이라 수출통관부터 운송·수입까지 거의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DDP는 수입 관세까지 매도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위험
EXW는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매도인 공장에 물품을 놓아두는 순간(가장 이른 시점), DDP는 목적지 도착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집니다.
화주 실무 팁
EXW는 수출통관까지 매수인 몫이라, 수출국 사정을 모르는 한국 수입자에게는 부담이 큽니다(외국 매수인이 수출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FCA가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이 두 극단 사이인 FOB·CIF·DAP에서 정해집니다.

FOB vs FCA — 컨테이너 화물이라면

비용
비슷합니다. 둘 다 매도인이 수출통관과 지정 지점까지 부담합니다. FOB는 선적항에서 배에 싣는 데까지, FCA는 지정 장소(터미널·CY 등)에서 운송인에게 넘기는 데까지입니다.
위험
FOB는 배에 실리는 순간, FCA는 운송인에게 넘기는 순간 넘어갑니다.
화주 실무 팁
컨테이너 화물은 화주가 배에 직접 싣지 않고 터미널(CY)에 넘깁니다. 그런데 FOB의 위험 이전점은 “배에 실리는 순간”이라, 터미널 인도부터 적재까지의 공백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애매해집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컨테이너·복합운송에 FCA 사용을 권장합니다. Incoterms 2020부터는 FCA에서도 배에 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적 서류(본선적재 선하증권)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추가돼, 신용장 거래에도 쓸 수 있습니다.

CIF vs CIP — 보험 보상 범위가 다르다

비용
CIF는 해상운송 전용으로 도착항까지, CIP는 복합운송을 포함해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위험
CIF는 배에 실리는 순간, CIP는 첫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넘어갑니다.
화주 실무 팁
Incoterms 2020의 큰 변화입니다 — CIF의 보험은 여전히 보상 범위가 좁은 최소 담보이지만, CIP의 보험은 보상 범위가 넓은 최대 담보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보험 포함”이라도 CIP가 더 넓게 보상됩니다. 고가 화물이라면 CIP를 쓰거나 담보 상향을 협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달라진 점

현재 통용되는 규칙은 Incoterms 2020입니다. 이전(2010)과 비교해 화주가 실무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CIP 보험이 최대 담보로 상향 — CIP는 보상 범위가 넓은 최대 담보 보험이 기본이 됐습니다. CIF는 그대로 보상 범위가 좁은 최소 담보를 유지합니다.
  • DAT → DPU로 이름 변경 — 도착지에서 양하(짐 내리기)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점을 이름에 담아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바뀌었습니다.
  • FCA 본선적재 선하증권 옵션 추가 — FCA로 계약해도 배에 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선적 서류(본선적재 선하증권)를 받을 수 있어, 신용장 거래에 쓰기 편해졌습니다.
  • 자기 운송수단 사용 명시 — 매도인· 매수인이 제3자 운송인 없이 자기 트럭·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음이 분명해졌고, 보안 관련 의무와 비용 분담도 더 구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조건별 매도인 비용 부담·수입통관 한눈에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은 상단 비교표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매도인이 어디까지 비용을 대는지와 수입통관·관세를 누가 처리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조건매도인 비용 부담 범위수입통관·관세
EXW없음(공장에 물품만 준비)매수인
FCA수출통관 + 운송인 인도까지매수인
FOB선적항에서 배에 싣는 데까지매수인
CFR도착항까지 운임(보험 없음)매수인
CIF도착항까지 운임 + 기본 보험(최소 담보)매수인
CIP목적지까지 운임 + 넓은 보험(최대 담보)매수인
DAP지정 목적지 도착까지(양하·관세 제외)매수인
DDP수입 관세·부가세까지 전부매도인

위 8개는 자주 헷갈리는 조건쌍에 등장하는 조건입니다. 운송비지급인도(CPT)· 도착지양하인도(DPU)를 포함한 나머지 규칙은 상단 비교표에서, 선측인도(FAS) 같은 벌크·특수 조건까지 하면 인코텀즈 2020은 총 11개 규칙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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