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카메라 HS코드·관세율

HS8525.89.2000

핵심 요약

CCTV 카메라(CCTV,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 카메라, 돔카메라)의 HS코드(품목분류번호)는 8525.89.2000이고, 기본 관세율은 0%입니다. 해당 품목은 원산지별 FTA 협정세율 데이터가 없어 기본세율이 기준이 됩니다.

CCTV 카메라 기본세율·원산지별 FTA 협정세율

HS코드8525.89.2000
기본세율0%
FTA 협정세율이 코드는 원산지별 협정세율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세율은 관세청·정부 FTA 양허표 데이터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용도·세부 규격에 따라 코드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명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일 FTA 부재로 RCEP 기준). 정확한 분류·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관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CCTV 카메라 관세·부가세 계산 예시

기본 관세율이 0%라 CCTV 카메라 1,000만 원어치(과세가격)를 수입하면 관세 없이 부가세 1,000,000원만 냅니다.

원산지세율관세(원)관세+부가세(원)
기본세율원산지증명서 없을 때0%01,000,000

과세가격(물건값 + 운임·보험료) 1,000만 원, 상업 수입 기준으로 관세 = 과세가격 × 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만 계산했습니다. 개별소비세·통관 수수료는 빠져 있고, 과세가격이 달라지면 세액도 같은 비율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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