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상자 HS코드·관세율
HS4819.10.0000
핵심 요약
골판지 상자(종이박스, 카톤박스, 택배 상자)의 HS코드(품목분류번호)는 4819.10.0000이고, 관세율은 WTO 협정세율 0%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적용되는 세율이라 FTA 협정세율을 써도 더 줄지 않습니다.
골판지 상자 기본세율·원산지별 FTA 협정세율
| HS코드 | 4819.10.0000 |
|---|---|
| 기본세율 | 8% |
| 적용 세율 | 0%WTO 협정세율 |
| 중국 FTA | 0% |
| 미국 FTA | 0% |
| EU FTA | 0% |
| 일본 RCEP | 0% |
| 베트남 FTA | 0% |
세율은 관세청·정부 FTA 양허표 데이터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용도·세부 규격에 따라 코드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명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일 FTA 부재로 RCEP 기준). 정확한 분류·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관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골판지 상자 관세·부가세 계산 예시
WTO 협정세율이 0%라 골판지 상자 1,000만 원어치(과세가격)를 수입하면 관세 없이 부가세 1,000,000원만 냅니다.
| 원산지 | 세율 | 관세(원) | 관세+부가세(원) |
|---|---|---|---|
| WTO 협정세율원산지증명서 없을 때 | 0% | 0 | 1,000,000 |
과세가격(물건값 + 운임·보험료) 1,000만 원, 상업 수입 기준으로 관세 = 과세가격 × 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만 계산했습니다. 개별소비세·통관 수수료는 빠져 있고, 과세가격이 달라지면 세액도 같은 비율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