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3kg 이하 포장) HS코드·관세율
HS0902.10.0000
핵심 요약
녹차(3kg 이하 포장)(녹차, 녹차 티백, green tea)의 HS코드(품목분류번호)는 0902.10.0000이고, 기본 관세율은 40%입니다. 원산지별 FTA 협정세율은 미국(한미 FTA) 0%로 적용됩니다.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명서 등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요건 미충족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녹차(3kg 이하 포장) 기본세율·원산지별 FTA 협정세율
| HS코드 | 0902.10.0000 |
|---|---|
| 기본세율 | 40% |
| 조건부 세율 | 수입 추천을 받지 않은 물량은 513.6% |
| 중국 FTA | 데이터 없음 |
| 미국 FTA | 0% |
| EU FTA | 데이터 없음 |
| 일본 RCEP | 데이터 없음 |
| 베트남 FTA | 데이터 없음 |
세율은 관세청·정부 FTA 양허표 데이터 기준이며 참고용입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용도·세부 규격에 따라 코드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명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일 FTA 부재로 RCEP 기준). 정확한 분류·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관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녹차(3kg 이하 포장) 관세·부가세 계산 예시
녹차(3kg 이하 포장) 1,000만 원어치(과세가격)를 수입하면 기본세율 40% 기준 관세 4,000,000원, 부가세 1,400,000원으로 합계 5,400,000원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합계가 미국산은 협정세율 0%로 4,400,000원 줄어듭니다.
| 원산지 | 세율 | 관세(원) | 관세+부가세(원) |
|---|---|---|---|
| 기본세율원산지증명서 없을 때 | 40% | 4,000,000 | 5,400,000 |
| 미국산한-미 FTA | 0% | 0 | 1,000,000−4,400,000 |
과세가격(물건값 + 운임·보험료) 1,000만 원, 상업 수입 기준으로 관세 = 과세가격 × 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만 계산했습니다. 개별소비세·통관 수수료는 빠져 있고, 과세가격이 달라지면 세액도 같은 비율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