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에 왜 이렇게 많이 붙나: THC·BAF·LSS·CAF 부대비용 완전 해독
2026-07-22

견적서를 받으면 해상운임(O/F, Ocean Freight)은 한 줄인데, 그 밑으로 THC, BAF, LSS 같은 알파벳 세 글자 항목이 줄줄이 붙습니다. 다 더하면 순수 해상운임보다 부대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항목들이 무엇인지 모르면 견적을 비교할 수도, 어디를 협상할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부대비용은 왜 따로 붙나
선사가 청구하는 기본운임(O/F)은 순수하게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 컨테이너를 옮기는 값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송에는 연료비, 환율, 터미널 작업, 서류 발급, 항만 보안처럼 시점과 항로에 따라 계속 변하는 비용이 따라붙습니다. 선사는 이 변동분을 기본운임에 녹이지 않고 별도 항목(할증료, Surcharge)으로 떼어 청구합니다. 그래야 유가나 환율이 오를 때 기본운임 계약을 다시 짜지 않고도 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은 종류가 많고, 시황에 따라 새로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래 네 갈래로 나뉩니다.
1. 유가·환율 연동 할증료
외부 가격 변동을 운임에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화주가 통제할 수 없고, 선사가 주기적으로 고시합니다.
-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선박 연료인 벙커유 가격 변동을 보전하는 할증료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 LSS(Low Sulphur Surcharge, 저유황유 할증료): 2020년 IMO의 황함량 0.5% 규제 이후, 선사가 비싼 저유황유로 바꾸면서 생긴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항목입니다.
-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긴급 유류할증료): 유가가 급등해 BAF로 미처 반영하지 못할 때 한시적으로 붙는 유류 할증료입니다. 특정 항로에만 붙기도 합니다.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운임을 정한 통화의 환율이 흔들릴 때 그 손실을 보전하는 할증료입니다.
이 네 항목은 이름이 조금씩 다를 뿐, 모두 연료와 환율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운임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2. 터미널·항만 비용
화물이 항구와 터미널에서 처리되는 값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양쪽에서 발생합니다.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화물처리비):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반입해 배에 싣고, 도착지에서 내려 반출하기까지의 처리 비용입니다. 출발지 THC(OTHC)와 도착지 THC(DTHC)로 나뉘어, 한 번의 운송에 양쪽 THC가 모두 붙습니다. 나라마다 항만 비용이 달라 금액도 제각각입니다.
- CFS Charge(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혼재 작업료): 컨테이너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 화물(LCL)을 다른 화주 화물과 한 컨테이너에 섞어 싣거나 도착지에서 나누는 작업 비용입니다. LCL에만 붙습니다.
- 부두사용료(Wharfage): 화물이 부두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항만 당국에 내는 비용입니다.
- ISPS(보안할증료): 국제 선박·항만 보안 규정에 따른 항만 보안 비용을 전가하는 항목입니다.
LCL과 FCL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붙는 터미널 비용이 달라집니다. 둘의 기준과 비용 비교는 해상운송 LCL·FCL 차이에서 다룹니다.
3. 서류·행정 수수료
운송 서류를 발급하고 각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DOC(Documentation Fee, 서류발급비): 선하증권(B/L) 등 운송 서류를 발급할 때 붙는 수수료입니다. 선하증권의 종류와 역할은 선하증권(B/L) 종류에서 정리했습니다.
- AMS / ENS / AFR(적하목록 사전신고 수수료): 미국(AMS), 유럽(ENS), 일본(AFR)은 선적 전에 화물 정보를 세관에 미리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신고를 대행하는 수수료입니다. 해당 국가로 보낼 때만 붙습니다.
4. 수급·시황 할증료
선박 공간의 수요와 공급이 요동칠 때 붙는 항목입니다. 시황을 타기 때문에 변동이 가장 큽니다.
-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 컨테이너 불균형 할증료): 특정 지역에 빈 컨테이너가 모자라 다른 곳에서 실어 오는 재배치 비용을 전가하는 할증료입니다.
- PSS(Peak Season Surcharge, 성수기 할증료): 물동량이 몰리는 성수기에 선복이 부족할 때 붙는 할증료입니다.
- GRI(General Rate Increase, 기본운임 인상): 특정 항로의 기본운임 자체를 일괄 인상하는 조치입니다. 엄밀히는 할증료가 아니라 운임 인상이지만, 견적에서 함께 오르는 요소로 만납니다.
부대비용 한눈에 보기
| 약어 | 항목 | 부과 사유 | 부과 시점 |
|---|---|---|---|
| BAF | 유류할증료 | 벙커유 가격 변동 | 상시 |
| LSS | 저유황유 할증료 | 황 규제 대응 연료비 | 상시 |
| EBS | 긴급 유류할증료 | 유가 급등 | 한시·항로별 |
| CAF | 통화할증료 | 환율 변동 | 상시 |
| THC | 터미널 화물처리비 | 터미널 처리 | 출발·도착 양쪽 |
| CFS | 혼재 작업료 | LCL 혼재·분류 | LCL만 |
| DOC | 서류발급비 | B/L 등 발급 | 상시 |
| CIC | 컨테이너 불균형 할증료 | 공컨테이너 재배치 | 시황 |
| PSS | 성수기 할증료 | 성수기 선복 부족 | 시즌 |
누가 내는가: 인코텀스가 가른다
같은 부대비용이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한 인코텀스에 따라 갈립니다. 예를 들어 FOB에서는 출발지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그 이후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출발지 THC를 어느 쪽이 내는지는 관행과 계약에 따라 달라져 분쟁이 잦은 지점입니다. 조건별로 비용과 위험이 어디서 넘어가는지는 인코텀스 2020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운임이 싸 보이는 견적"에 부대비용이 빠져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기본운임만 낮게 제시하고 THC, BAF, DOC를 따로 청구하면 최종 금액은 오히려 비쌀 수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부대비용까지 합친 전 구간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할증료와 지연 페널티는 다르다
부대비용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데머리지(Demurrage)와 디텐션(Detention)입니다. 이 둘은 정해진 무료 기간을 넘겨 컨테이너를 늦게 반출하거나 반납했을 때 물리는 지연 페널티로, 운송 자체에 붙는 부대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대비용은 정상적으로 운송해도 붙지만, 데머리지와 디텐션은 지연을 피하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데머리지와 디텐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부대비용의 항목 구성과 요율은 선사, 항로, 시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므로 실제 견적 시 전 구간 비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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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해상운임 부대비용(할증료)은 왜 이렇게 종류가 많나요?
- 선사는 순수한 항구간 운송 값인 기본운임에 연료비, 환율, 터미널 작업, 서류, 항만 보안처럼 시점과 항로에 따라 변하는 비용을 녹이지 않고, 별도 할증료로 떼어 청구합니다. 그래야 유가나 환율이 오를 때 기본운임 계약을 다시 짜지 않고 비용을 전가할 수 있어, 항목이 많아지고 시황에 따라 생겼다 사라집니다.
- THC는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두 번 내나요?
- 네. THC(터미널 화물처리비)는 출발지 THC(OTHC)와 도착지 THC(DTHC)로 나뉘어, 한 번의 운송에 양쪽이 모두 붙습니다. 나라마다 항만 비용이 달라 금액도 제각각입니다.
- BAF와 LSS는 무엇이 다른가요?
- BAF(유류할증료)는 벙커유 가격 변동 전반을 보전하는 할증료이고, LSS(저유황유 할증료)는 2020년 IMO의 황함량 0.5% 규제로 선사가 비싼 저유황유로 바꾸면서 생긴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항목입니다. 둘 다 연료비와 연동됩니다.
- 부대비용은 협상할 수 있나요?
- 유가·환율 연동 할증료(BAF·LSS·CAF)는 외부 변수라 협상 여지가 작습니다. 반면 서류비나 일부 처리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한 전체 견적 구조는 물량과 계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운임만 낮은 견적보다 부대비용까지 합친 전 구간 비용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데머리지·디텐션도 부대비용인가요?
- 아닙니다. 부대비용은 정상적으로 운송해도 붙지만, 데머리지와 디텐션은 무료 기간을 넘겨 컨테이너를 늦게 반출·반납했을 때 물리는 지연 페널티라 성격이 다릅니다. 지연을 피하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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